권상우. 스포츠동아 DB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배우 권상우가 벌금 700만원 납부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29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권상우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권상우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검찰 기소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우는 6월1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그는 현장을 이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이며 음주운전 의혹까지 받아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