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작업장 문제 파악하고 현실적인 법제정 필요
온라인게임의 부정적인 면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불법 '작업장'이다.온라인게임 작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빠른 속도로 모으기 위해 다수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장소를 칭한다.
이러한 작업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약 10년 전으로 온라인게임 장르 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가 활성화 되면서 시작됐다. MMORPG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전투를 통해 이를 성장시키며 다른 게이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가상세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좋은 게임 아이템과 보다 편안한 게임 내 생활을 위해 사이버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초기의 작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다수의 컴퓨터를 수동으로 관리하며 사이버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게 했다. 이때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권리와 임금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져서 작업장에 방문한 어린 학생들이 돈을 빼앗기거나 원하는 아이템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게임 상에서는 사용자들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규제하기 어려워 게임사들은 '현금거래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다.
이후 작업장은 자동으로 마우스를 입력하는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화면을 일정하게 지정한 후 같은 사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키워갔다. 또한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작업장들은 매년 큰 이익을 남기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해 나갔다.
몇몇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규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등의 해외로 사무실을 옮기며 법적 규제를 피해나갔다.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고, 이에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게임시장이 커지고 발전하면서 작업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어린 학생들이 한국의 작업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알려지자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어 이러한 작업장들은 점점 음지로 파고들어 갔다.
최근의 작업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를 커뮤니티로 둔갑시키거나 스팸메일과 같은 형태를 통해 사업자들을 끌어 모으거나 판매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형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다수의 명의로 판매하면서 산업의 음지에서 활동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정부 및 게임사들은 법으로 이와 같은 불법 작업장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현금거래를 억제하고 있지만, 작업장들이 개인 판매를 사칭하고 게임사들의 패치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들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불법 작업장을 개설해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1조원 규모의 아이템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게이머들의 수요가 있어 현금화가 빠른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국내 게임시장의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게임사, 그리고 게이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문화부와 아이템 거래사이트간의 작성되고 있는 법률 역시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도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과 작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되게 되면 불법 작업장들이 음지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의 한 게임 전문가는 "온라인게임이 활성화 될수록 불법적인 작업장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의 거래를 인정하고 중계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그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어 법 제정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음성적인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게임사들 및 거래사이트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