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A “회원 자격 박탈할 것” 압박
대한체육회 ‘선거법 위반’ 종용 파문오락가락 행정으로 국제복싱연맹(AIBA)과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ABF)의 갈등관계를 악화시킨 대한체육회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을 종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복싱연맹(AIBA)은 13일(한국시간)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ABF)의 회원 자격을 잠정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11월 AIBA 총회에서 KABF의 제명이 확정되면 한국은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KABF 회장이 사퇴한 이상, 이제 해결국면이 아니겠느냐”며 낙관하고 있다.
AIBA는 현 KABF 집행부가 AIBA 우칭궈 회장의 반대파라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KABF의 새 집행부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9일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앞두고 KABF 유재준 회장을 만나 ‘사퇴하지 않으면 KABF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유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IBA 눈치 보기에 바쁜 대한체육회는 “9월말까지 새 회장 선출을 완료하라”고 KABF를 또다시 압박했다.
대한체육회의 요구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반발을 샀다. 대한체육회와 KABF 규정에는 이사회에서 총회를 공고한 뒤 7일내에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정 후 14일 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14일로 KABF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10월5일에야 새 회장의 선출이 가능하다.
KABF 관계자는 “저런 식으로 회장이 선출되면, 정당성이 있겠느냐.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8월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KABF 권한대행으로 선임된 김승철(성균관대 교수) 대한체육회 이사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KABF 이사회가 열리는 다음 날인 15일, 이사회를 소집했다. KABF 이사회 결과에 따라 또다른 압박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