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연맹 간섭에 밀려 체육회,새집행부 구성키로
대한체육회가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ABF)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가 되면 연맹 집행부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다. 대한체육회는 30일 KABF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정관·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등을 문제로 삼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복싱연맹(AIBA)이 ‘한국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금지’를 무기로 KABF 집행부 교체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30일 이전에 새 집행부를 세우면 아시안게임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교감이 (AIBA측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BA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대한체육회의 미숙한 대처 때문에 한국체육계의 보편타당한 질서가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