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 ‘1억1천만원 징계’ 재심 청구

입력 2010-10-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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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민.스포츠동아DB

문성민.스포츠동아DB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를 거부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경고와 함께 1억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은 문성민(24·사진)이 재심을 요청했다.

문성민의 소속 팀 현대캐피탈은 30일 “신인 지명 후 19개월 간 지명구단과 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선수의 인권 및 구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재활 치료 중인 문성민은 경기대 4학년이던 2008년, V리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유럽 무대로 진출했다가 돌아온 이유로 상벌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문성민의 징계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타 구단들이 당초 드래프트 거부시 ‘5년 자격정지’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정 기간의 출전 정지를 요구해 의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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