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스포츠동아DB
문성민의 소속 팀 현대캐피탈은 30일 “신인 지명 후 19개월 간 지명구단과 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선수의 인권 및 구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재활 치료 중인 문성민은 경기대 4학년이던 2008년, V리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유럽 무대로 진출했다가 돌아온 이유로 상벌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문성민의 징계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타 구단들이 당초 드래프트 거부시 ‘5년 자격정지’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정 기간의 출전 정지를 요구해 의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