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용인 축구센터에서 벌어진 경희대학교-호남대학교의 U리그 준결승에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두 팀이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46분, 경희대학교 이광선이 오른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받아 멋진 점프 헤딩골로 그물을 갈랐다. 사실상 결승골이나 다름없었다. 경희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1분 뒤, 골을 넣은 이광선이 자기 진영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을 해 호남대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후반 추가시간 3분도 이미 지난 상황에서 호남대는 동점을 위한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주심은 호남대 키커에게 “(시간상) 이번 PK까지만 허용한다. 단 PK를 차는 순간 경기는 끝이 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웬걸. 호남대 키커가 강하게 킥을 하지 않고 공을 앞으로 살짝 굴리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호남대는 키커가 볼을 살짝 터치하면 뒤에 있던 선수가 달려 나와 강하게 차 넣는 변칙 PK 전술을 그 동안 연마했던 것. 주심은 볼이 이동하는 순간 가차 없이 종료 휘슬을 불었다. 호남대는 제대로 킥도 해보지 못한 채 경기는 그대로 경희대 승리로 끝이 났다.
현장에 있던 축구협회 관계자는 “경희대 선수가 1명 퇴장 당해 연장을 가면 호남대가 다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의외의 결말이 나왔다. 100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