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타. 스포츠동아DB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일 “세 번째 싱글 음반의 타이틀곡 ‘니까짓게’의 노랫말에 타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서 “가사를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KBS에서는 방송 불파 판정을 받았지만 MBC와 SBS의 심의에서는 통과했다.
‘봉 춤’ 장면이 담긴 ‘니까짓게’의 뮤직비디오도 방송 3사에서 모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아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니까짓게’는 사랑에 상처받은 여성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