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주병진, 美 회사와 ‘제임스 딘’ 상표 분쟁

입력 2010-1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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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 스포츠동아DB

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 스포츠동아DB

1990년대 ‘요정’으로 불렸다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 가수 하수빈이 17년 만에 최근 복귀했다. 하수빈은 그동안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며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해 왔다.

연예계에는 성공한 연예인 출신 사업가가 꽤 많다. 김치 사업가 홍진경, 패션 사업가로 변신한 이혜영, 웨딩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태욱 등이 대표적이다.

개그맨 주병진은 연예인 출신 사업가의 명단에서 가장 앞에 자리한다. 그는 연예인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1호’로 불린다. 1990년 ㈜좋은사람들을 설립하고 속옷 전문 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그는 미국 측과 오래고 질긴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1994년 오늘, 주병진이 배우 제임스 딘의 상표권 등을 관리하는 미국 업체 커티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커티스사는 그해 11월5일 주병진과 그의 회사가 “제임스 딘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했다”며 한국 법원에 상표권 사용 금지 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병진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돕고 있다는 성명도 냈다. 주병진은 “국내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당당히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상표권 분쟁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 이미 커티스사와 제임스 딘의 유족 등은 1991년 이후 국내 특허청에 이에 관한 이의를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이를 비방 모욕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1997년 한국 법원은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고 커티스사는 그해 10월 자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주병진이 제임스 딘 상표를 특허출원했다 거절당한 뒤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 거절 사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고인이 된 저명인사의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주병진은 제임스 딘의 유족들로부터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998년 12월,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주병진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및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이 “제임스 딘 재단의 라이선스 계약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자일 뿐, 권리 수탁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분쟁은 2002년에까지 이어졌지만 주병진의 승소로 끝났다.

이후 주병진은 자신의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등 성장시켰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장학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그는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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