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