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9구단 시대 급물살|베이스볼 브레이크] 내달 11일 KBO 이사회 통과땐 일사천리

입력 2010-1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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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신생구단 창단 절차는?

구단주 3분의2이상 찬성땐 가결
롯데 반대…“8구단 내실화”부담
2013 시즌부터 리그 투입될 듯
엔씨소프트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9구단 창단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앞으로 엔씨소프트는 새 구단 출범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KBO 규약에 따르면, 구단을 신설해 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본금과 전용 구장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 재정 상황 증빙 자료와 운영 계획서를 비롯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고,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사실도 증명했다.

연고지로 희망한 경남 창원시가 KBO와의 약정서에 사인하고 새 구장을 짓기로 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게다가 창원에는 마산 구장도 있다. 준비는 다 끝난 셈이다.

따라서 내년 1월 11일에 열리는 KBO 정기 이사회가 관건이다. 이사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를 통과하면 구단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장일치의 모양새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생팀 창단에 반대하는 구단들을 설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의 반대가 가장 큰 산이다.

또 “9구단 창단보다는 기존 구단들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물론 한 번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추가로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0구단 창단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 후에는 이사회에서 창단 지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KBO는 2009년 2월에 개정한 규약에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 적극 배정 ▲돔구장 건립 시 구장 사용 ▲2년간 신인 선수 2명 우선 지명권 부여 ▲각 구단 보호 선수 20명 외 1명 지원 ▲2년간 외국인 선수 3명 등록(2명 출장)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 인원 1명 증원 등을 명기했다.

8개 구단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가입금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수가 아닌 창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SK나 넥센 때보다 낮은 수준의 가입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합의가 끝난다고 해도 2011시즌부터 곧바로 리그에 투입되는 건 아니다. 2년 간 2군 리그에서 팀을 정비한 뒤 2013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게 KBO의 청사진이다.

KBO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새 구단을 창단해도 충분할 만큼 탄탄한 기업 아닌가. 다른 구단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낙관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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