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게임 콘텐츠는 정부 규제와 업체 간 날선 대립으로 몸살을 앓았다.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중규제가 시장을 옭아맸고 지적 재산권 문제로 업체들이 대립각을 곤두세우면서 애꿎은 게이머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동시에 내놔 이중 규제 논란을 야기시켰다.
최근 문화부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완화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중규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이 법안 자체가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비판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e스포츠계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다툼도 국내 게이머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블리자드는 10월 e스포츠 독점계약을 체결한 그래택과 국내 e스포츠계가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양대 게임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e스포츠계는 이를 지금껏 국내 e스포츠계의 노력을 무시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스포츠 팬들은 현재로선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즐기는 것에 별 문제가 없지만 양측의 다툼이 장기전으로 발전할 경우 국내 e스포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