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구단은 창단 초 외인구단의 면모를 풍길 수밖에 없다. 기존 구단들의 지원으로 선수를 충원해야 하고, 이미 은퇴했거나 기존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긁어모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1군에 합류한 쌍방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포츠동아DB
규약대로면 첫해 2군리그 뛸 선수 절대 부족
각 구단서 2명 이상 지원 등 통큰 양보 절실
현재의 야구규약대로라면 신생구단이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1개팀 아니고 2개팀이 한꺼번에 생길 경우 신생구단은 선수수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각 구단서 2명 이상 지원 등 통큰 양보 절실
야구규약 제8조는 ‘구단신설가입’에 관해 기술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생구단 창단시 지원하는 선수규모는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2년간 외국인선수 3명 등록, 2명 출장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 1명 증원이다.
사실상 기존 8개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호선수 20명 외에 1명씩이다. 신생구단 입장에서는 총 8명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물론 신생구단이 지명하는 선수도 기존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금 트레이드 형식을 갖춰야한다. 첫해 2군리그에서 뛸 절대인원조차 구성할 수 없는 숫자다. 결국 타구단에서 방출되거나, 이미 은퇴한 선수들을 계약해야만 머릿수라도 채울 수 있다.
결국 신생구단은 지원받은 선수 외에도 현금 트레이드로 선수를 대거 사들여야한다는 얘기다 . 그러나 과연 기존구단들이 현금을 받고 선수를 내주는 트레이드에 응할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신생구단이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적정가격 이상을 불러 신생구단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신생구단이 동호회에서 뛰는 일반인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기존구단이 2명 이상의 선수는 지원해야 신생구단이 최소한의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2차적으로 각 구단 1군 엔트리 26명 외의 1명(2군 선수)을 지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도 신생구단은 팀당 16명밖에 못 갖춘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기존구단의 부담도 만만찮다. 신생구단이 2개면 구단당 총 4명을 내줘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존구단의 ‘통큰’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심한 전력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9구단, 10구단 창단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후가 오히려 더 문제다. 한꺼번에 2개구단이 생기는 것은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에 대해 야구계는 미리 준비와 합의를 해놓아야 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