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당 지급은 적법” 박정은·이종애 5R 뛴다

입력 2011-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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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은, 이종애.
스포츠동아 DB.

샐러리캡 위반 출전금지 효력 잃어
5라운드 출장 정지 위기에 몰렸던 용인 삼성생명 포워드 박정은(34)과 센터 이종애(36)가 남은 경기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13일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을 상대로 낸 출전금지 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WKBL이 박정은·이종애와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에 부과한 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샐러리캡의 30%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이 개정돼 수당 지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2010년 6월1일부터 적용되더라도 WKBL의 제재 처분이 과도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정은과 이종애는 지난해 5월 31일 삼성생명으로부터 각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특별 수당을 받았다. 그러자 WKBL은 “삼성생명이 2009∼2010시즌 샐러리캡(9억원)을 위반했다”며 초과 금액의 5배인 제재금 5억8000만원을 물리고,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박탈했다.

또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는 2010∼2011시즌 5라운드 전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각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개정된 규약을 따랐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면 WKBL은 “개정 규약이 6월 1일부터 적용되기에 위반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일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2012년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 처분은 유효해 추가 공방의 여지는 남아 있다.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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