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쌍방 피해…상대를 이용한 상업적행위는 합의 위반”

입력 2011-07-29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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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와 6개월의 법정싸움을 끝낸 서태지 측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29일 오전 “원고(이지아)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소송으로 인해 이미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원고 역시 실수를 인정하였기에 부 제소 합의 등의 조건 만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합의한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향후 쌍방은 혼인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쌍방은 향후 더 이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서로 비방행위를 할 수 없다”며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출판물, 음반 등의 출시 즉 상대방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비방이 아닌 부분의 언급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사항(허위사실)을 언급할 경우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태지컴퍼니가 지난 6개월간의 소송 쟁점을 요약 정리한 전문.

▲ 1월19일 이지아 측은 법원에 2009년 2월8일에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된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4월30일 이지아 측은 소 취하를 하였으나 서태지 측은 5월17일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고 사실확인이 또한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 취하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서태지 측은 미국법정에서 직접 발급받은 이혼판결문과 06년에 작성된 위자료관련 합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06년에 혼인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지아 측 역시 6월1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원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서 06년8월9일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증 되어 그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7월5일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소 취하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지아 측 역시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합의에 들어갔다.

그 후 오늘 29일 법원에서 기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비로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 것이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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