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의 오늘] 김지미-윤정희 자존심 싸움

입력 2011-09-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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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무녀도’ 제작 금지 가처분신청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 자리를 둘러싼 배우들의 신경전은 때로 치열하다. 심지어 스타급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할 경우, 출연자 명단의 우선 순위를 두고서도 경쟁할 때가 있다. 그만큼 주연 자리가 이들 연기자들의 자존심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971년 오늘, 배우 김지미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무녀도’ 제작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무녀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배우를 출연시켜 제작할 수 없게 됐다.

배우와 제작사간 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배경에는 스크린을 대표하는 당대의 톱스타 김지미와 윤정희의 자존심을 내건 미묘한 신경전이 자리했다.

김지미는 1970년 7월 ‘무녀도’와 관련해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이듬해 8월 주연배우를 윤정희로 전격 교체했다. 이에 김지미는 영화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후배인 윤정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또 영화인협회 연기분과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연기분과위는 윤정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태 해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제작사는 윤정희를 출연시켰다. 연기분과위는 윤정희에 대해 6개월 출연 정지라는 중징계 조취를 취했다. 결국 그해 11월 윤정희는 김지미에게 사과했고 두 사람의 화해가 이뤄졌다. 또 1972년 4월 법원은 김지미에게 영화사가 1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사는 김지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는 동안 영화는 완성돼 그해 5월 개봉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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