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사커에세이] 윤빛가람 논란 원인은 소통부재…해외이적 재협상 통해 물꼬 터야

입력 2011-1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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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빛가람. 스포츠동아DB

윤빛가람의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반복될 문제이고,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K리그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번 이적파동을 초래한 독소조항들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구단 간 이적을 추진한 경남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 죄가 있다면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스며든 연맹규정을 받아놓고도 아무런 항의를 못한 선수들과 그 대리인들일 것이다.

아쉬운 점은 요즘 유행하는 ‘소통의 부재’가 여기서도 느껴진다는 것이다. 유럽진출에 대한 목표를 선수와 구단이 오랫동안 공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과연 이처럼 막다른 상황으로 치달았을까. 만일 그랬다면 어느 한쪽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벽창호이거나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봐야한다.

구단이나 선수 모두 좀 더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구단은 이적료 액수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단에 기여한 선수의 장래에 대한 코멘트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선수는 자신을 키워준 구단을 위해 몸값에 걸맞는 이적료를 챙겨주고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윤빛가람 같은 선수는 이적료 없는 FA가 될 가능성이 없다. 적어도 K리그에서는.

그렇다면 구단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여기에 응해주고 해외진출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상책이다. 구단도 바이아웃 같은 옵션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선 안된다. 유럽 클럽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계약만료 ‘D-1년’을 맞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이적료 때문이다.

K리그 구단들 역시 해외진출을 바라는 선수들의 급한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여름 박주영의 이적과정에서 한국선수들의 병역의무는 모두 알려졌다. 늦게 잡아도 스물아홉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때 유럽구단이 제값을 치르고 영입할 한국선수의 나이는 최대 23세 정도다. 데려가서 2∼3년 쓰고 다시 팔기위해선 이 나이를 넘기면 산술적으로 어렵다. 스물한살인 윤빛가람은 그래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이다.

이적료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 K리그 구단끼리 주고받는 이적료는 내수를 살리고, 시민구단의 살림에 도움을 줄지언정 선수를 해외에 수출(이적)해서 받는 수출대금(이적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적료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돈이다. 가능하면 해외에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게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대리인이 재협상을 해서 이적료를 더 받아내고 윤빛가람이 해외에 진출했으면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을 제2, 제3의 윤빛가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김동국 지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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