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 전 코치 잔여연봉 결국 법으로

입력 2012-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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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와 합의 불발 오늘 중재 신청

잔여 연봉(약 9000만원) 문제로 대한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브라질 출신의 가마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마 전 코치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나 “(협회와) 협의하지 못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31일) 중재 신청을 한다.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가마 전 코치는 그간 협회와 잔여 연봉 지급과 관련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협회는 조광래 전 감독의 경질 후 이달 초 A4용지 한 장 분량의 새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었다. ‘1차 계약기간인 올해 7월까지 연봉을 지급하되, 직장을 구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차량과 주택의 반납 시점을 1월20일로 했다. 아울러 중재 신청을 위해 협회 측에서 받아낸 내용증명에도 정확한 계약 해지 날짜가 명기돼 있지 않다. ‘12월 말’이라고 모호하게 적혔을 뿐이다. 전임 코치진의 경질 시점이 애매했다는 걸 협회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협회는 가마 전 코치의 계약을 ‘위임 계약(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간의 계약. 일을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으로 보고 있고, 가마 전 코치는 국제노동법에 따른 정식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재 결과를 떠나 협회는 이번 일로 또 한 번 망신살이 뻗히게 됐다. 횡령 혐의로 사퇴한 직원에게는 공로를 인정해 억대 위로금을 주고, 정작 위로금을 줘야 할 이들은 ‘팽’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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