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엄마’ 김혜자도 세금 탈루

입력 2012-0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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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엄마’라 불리는 배우 김혜자가 탈세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1가구2주택’ 관련 5억 세금 추징
스타 잇따른 탈루 논란속 비난 커


연예계 스타들이 잇따라 세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개그맨 강호동과 연기자 김아중이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중견 연기자 김혜자(사진)가 5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이다.

김혜자 측은 이에 대해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불거진 연예인의 거액 세금 추징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울 마포세무서는 김혜자가 서울 아현동 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집인 서교동 단독주택으로 이전한 것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한 곳에 거주하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김혜자는 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김혜자는 이 주택을 1984년 6월에 구입한 뒤 2003년부터 7년 동안 임대해 카페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 이 주택은 30억7500만원에 매각됐고 당시 그가 양도세로 신고한 금액은 1억 원이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는 더 커진다.

김혜자의 세금 추징은 앞서 논란이 된 강호동, 김아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탈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강호동과 김아중은 수입과 활동비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가를 두고 관련 혐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김혜자는 실제 소유 주택 문제로 논란에 섰다. 더욱이 그의 주택 소유 문제를 세무서에 고발한 제보자가 이 주택에서 7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으로 알려지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가수 인순이가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세금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란 점에서도 대중의 실망감은 적지 않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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