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스포츠동아DB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부장판사 강인철)에 따르면 양측은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 측에 음반미수금, 반품대금 등 1억 5000만원과 콘서트 출연료 1억5000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앞서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8집에 대해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예당컴퍼니는 음반 반품 금액,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금 등을 주장해왔다.
서태지컴퍼니는 2007년 11월 예당컴퍼니와 서태지 15주년 음반 발매와 8집 음반 유통 계약 등을 맺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