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배구 최고의 선수 김연경. 동아일보DB
한국배구연맹(KOVO)은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레프트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다.
이번 임의탈퇴선수 처분은 흥국생명이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임대 선수로 활약 중이던 김연경에게 복귀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에 불응한 채 해외 이적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흥국생명 구단과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상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 처분과 같은 강수를 꺼내 들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 여자배구 최고의 선수로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 맹활약해온 김연경에게 임의탈퇴 조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 김연경과 에이전트 측은 규정을 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고 있고 지난달 30일부로 흥국생명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이적에 있어 자유계약선수(FA)와 마찬가지 신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연경이 현재 한국배구연맹 규정상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V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김연경은 국내리그에서 불과 4시즌만을 뛰었기 때문에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2시즌을 더 뛰어야만 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