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간판 김연경 ‘미아’되나

입력 2012-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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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배구단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함에 따라 김연경의 해외 이적에 제동이 걸렸다. 스포츠동아DB

흥국생명, 임의탈퇴선수로 공시요청
“구단 동의없이 해외구단과 계약 추진”
김연경측 “해외이적 계속 추진” 강경
런던올림픽 출전엔 아무런 문제 없어


여자배구 최고 스타 김연경(24)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흥국생명배구단은 2012∼2013시즌 선수등록 마감일인 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5월15일 김연경이 뛰던 페네르바체 아즈바뎀(터키)과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계약이나 해외 타 구단 임대, 국내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대 절차를 추진해 왔다. 김연경이 평소 중요한 조건으로 꼽던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 배울만한 좋은 선수가 있는 팀을 고려해 행선지를 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 구단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이는 KOVO 규정 위반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흥국생명의 설명이다.

KOVO 규정 70조 2항에는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73조 4항에는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흥국생명배구단 권광영 단장은 “김연경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외구단으로의 임대를 강조했지만 선수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김연경이 입장 변화 없이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구단 계약을 주장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은 “선수가 수수료를 주고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은 선수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규정대로 해외 이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연경은 임의탈퇴선수가 됐지만 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계약 문제로 잡음이 지속되면 8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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