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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