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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