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소속사 “병무청 담당 공무원 실수…이의 제기할 것”

입력 2012-10-04 14:44:4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무열. 스포츠동아DB.

김무열. 스포츠동아DB.

김무열 소속사 “병무청 담당 공무원 실수, 이의 제기하겠다”

병역 면제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김무열의 입대가 결정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 측은 병무청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는 4일 임시 운영사이트를 통해 “재심사 과정에서 김무열은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병무청은 다른 사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당시 받지 못하고 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나아가 채권을 병역법규상 심사대상인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병무청 측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김무열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유감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병무청이 인정한 대로 당사자인 김무열은 본 사안에 대해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출연예정이던 작품들에서 타의로 하차하는 등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그 원인이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으며 “불합리하고 불투명했던 재심 과정도 병무청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이하 프레인TPC에서 밝힌 병무청 통보에 대한 입장)

<채권을 재산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병무청 관계자는 (1)‘채권’의 병역 관련 규정상 재산 포함여부와 (2)채권의 회수의 가능성을 법령과 규정이 아닌 담당자의 재량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결과를 통보한 이후에도 그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 김무열이 채권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한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담당자의 해석에 의존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병역면제관련 규정에는 "채권"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데 재심사 결과의 면제를 취소하는 주요 원인이 채권 - 그것도 2010년 이미 같은 서류로 심사한 - 이라고 밝힌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출연료 채권은 법규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출원시 제출하여야 하는 병무청의 생계감면 출원 서식 등에 의하더라도, 어디에도 이러한 채권액에 대하여 기재하거나 설명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이러한 채권액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잘못된 심사 과정에 대한 유감>

병무청의 의견제출 기간에 위와 같이 기왕의 법원 판례와 함께, 여러가지의 의문이 되는 정황들에 대하여 병무청께 상급기관이나 외부 기관을 통한 자문을 토대로 좀 더 공명정대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결과 통보에는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대한 회답은 일체 없이 “‘채권’을 재산액으로 인정하였을때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한 채, 당사자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아니하거나 또는 다만 형식적으로만 들은 후, 마치 짜여진 각본과 같이 이미 사전에 정해놓은 대로 처분을 내린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과거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설령 기존의 병역감면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병역의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기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