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클래식 3월 2일 개막] 임의탈퇴선수와 타구단 접촉은 규정 위반

입력 2013-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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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스포츠동아DB

■ 이천수로 본 임의탈퇴 규정 문제점

임의탈퇴땐 새 팀 알아보면 안되지만
전남·인천·이천수 수차례 접촉한 듯
현실적인 측면 고려해 규정 손질 필요


임의탈퇴에서 풀린 이천수(32)가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천수는 2009년 전남 드래곤즈 입단 후 그해 6월 코칭스태프와 충돌하는 등 불화 끝에 사우디로 떠났고, 전남으로부터 임의탈퇴를 당했다. 전남은 4년만인 22일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철회했다. 이천수는 인천으로 이적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살펴보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연맹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등록이 불가능하다. 잘못을 저질러 징계 중인 선수가 함부로 새 팀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수는 계약, 등록 뿐 아니라 다른 팀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천수가 임의탈퇴 기간 중 인천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은 진작 알려졌다.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러나 전남과 인천, 이천수 모두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이번에 포착됐다. 전남은 22일 오전 이천수의 임의탈퇴 철회와 동시에 인천 이적까지 공식화했다. 전남과 인천, 이천수가 그 동안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 관계자도 “(철회 전) 이천수와 구단 사장님이 3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물론 전남과 이천수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전남은 이천수를 풀어준 뒤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를 보낼 팀이 있어야 했고, 인천이 관심을 보였다. 이천수도 아무 대책 없이 개막 1주일 전 임의탈퇴가 철회됐다면 새 팀을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이해와 규정 위반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데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더 큰 문제다.

연맹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임의탈퇴, 철회가 있었지만 이런 관심이 쏠린 것도 처음이고 문제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회에 임의탈퇴 규정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임의탈퇴 중 원 소속 구단이 허락하면 새 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천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와 다른 구단은 계약, 등록 뿐 아니라 접촉도 할 수 없도록 구체화하고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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