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이세창 부부, 빠르면 3월 초 법적 남남…양육권과 위자료는?

입력 2013-02-27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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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10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세창(오른쪽)·김지연 부부. 사진제공|SBS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세창-김지연 부부의 결별이 빨라질 전망이다.

동아닷컴의 취재 결과 김지연은 이혼조정기일 신청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연은 지난 1월 29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으며 양소영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김지연의 대리인인 양 변호사 측은 지난 8일 조정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확인 결과 25일에도 조정기일지정 신청서가 제출됐으나, 이는 기존 신청이 전자신청으로 변경되면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소영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2월 8일 조정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김지연 씨가 딸의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대신 이세창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 변호사는 “이혼 조정기일은 빠르면 3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혼 조정기일을 확정하면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게 되고, 이혼에 합의할 경우 공식적인 남남이 된다.

한편 김지연과 이세창은 2002년 KBS 1TV 아침드라마 'TV소설-인생화보'에서 만나 2003년 4월 결혼에 골인했다. 2005년에는 딸 가윤을 얻었다. 김지연은 최근 SBS '붕어빵'에 딸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이세창은 최근에는 드라마 '빛과 그림자'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했으며, 연예인 레이싱팀 알스타즈의 카레이서로도 활약 중이다. 김지연은 1997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홍수민 기자 sum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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