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어 제작자협회,‘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 비판

입력 2013-06-21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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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이어 제작자협회,‘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 비판

영화감독들에 이어 제작자협회도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제작가협회는 “끊임없이 논란이 된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은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했다.

영화 ‘뫼비우스’에 관해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정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가협회는 영등위가 한국영화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가협회는 “폭력이 난무한 할리우드 영화는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고 영화 ‘명왕성’(감독 신수원)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할리우드에게만 관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작가협회는 “영화 등급도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영화제작자협회 공식보도 전문>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6월 4일 김기덕 감독의 신작 영화 ‘뫼비우스’에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11일 “그동안 만든 18편의 영화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다시 김기덕 감독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 개봉을 기다리는 스텝과 배우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 40초 분량을 삭제 편집 한 후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시킨다. 먼저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 상영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

또한 영등위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지고 영등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 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 2011년 9월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영등위는 민원 기관”이라 천명 한 바 있다. 진정 민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제한 상영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왕성’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명왕성’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신수원 감독은 “영등위의 지적대로 편집을 하면 결말을 바꿔야 하고 그러면 주제가 바뀐다”며 수정없이 재분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들 영화의 등급이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 유독 할리우드 영화에만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그 권력을 하루 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할 것이다. 게임물 등급의 경우, 이미 올 5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표되었고,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영화 등급도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2013년 6월 21일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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