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사진제공|프레인TPC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병역기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연예활동 기간 중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샀다.
병무청은 재심사 결과 병역을 회피한 것은 아니지만 생계 곤란 재산 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전격 입대했다.
하지만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다음달 입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인TPC 측은 8일 “소송은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소송을 주도한 것이며 현역 복무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열이 원치 않아 항소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