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조광수 혼인신고’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 접수가 받아들여졌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 인근에서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 접수를 두고 서대문구청에서 접수를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서대문구청은 복수 매체를 통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를 접수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명확히 없다”면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 등록과정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사진|‘김조광수 혼인신고’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서대문구청은 복수 매체를 통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를 접수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명확히 없다”면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 등록과정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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