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라잉넛 상대 씨엔블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3-09-25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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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밴드 씨엔블루-인디밴드 크라잉넛(아래)

아이돌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측이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씨엔블루는 2010년 케이블 음악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어 놓고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크라잉넛 측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씨엔블루 측 역시 지난 7월 "크라잉넛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씨엔블루 주장이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크라잉넛은 허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 이외에도 크라잉넛이 씨엔블루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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