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동아일보DB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송대관(68)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씨는 이 곳에 호텔을 비롯해 공연장 등을 지을 것이라고 광고하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약 13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송대관 부부는 A씨에게 받은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측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더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