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동아일보DB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등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송대관의 아내 이모(6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송대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m²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