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7km에 벌금 1억3천? ‘경악’

입력 2013-10-16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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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캡처

스웨덴의 한 자산가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영국의 매체 미러는 한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무려 8만 파운드(한화로 약 1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소식에 따르면, 스웨덴의 모 회사에 다니는 앤더스 위크로프(67)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핀란드의 한 국도를 시속 77km로 달리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됐다.

핀란드는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앤더스 위크로프는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될 처지에 놓였다.

앤더스 위크로프는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벌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가 스웨덴에서 과속했다면, 나는 벌금으로 385파운드(약 65만 원)만 물었을 것이다. 같은 법규 위반인데도 차이가 너무 크다.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핀란드와 같이 개인의 재산으로 벌금을 매기는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10년 속도위반을 한 자산가에게 18만 파운드(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가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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