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매에게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정 양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1주일에 약 2~3차례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정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을 거뒀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