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음주운전 프로골퍼에 재판부 “체포 뒤에도 태도가…”

입력 2013-12-11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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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프로골퍼’

유명 프로골퍼 A 씨가 경찰에게 체포된 뒤에도 태도가 불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골프선수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뒤 욕설에 이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 폭행을 범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프로골퍼, 일을 더 키웠구나”,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관을 때리는 건 좀 심했다”, “음주운전 프로골퍼, 이건 너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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