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보호법 혐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지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19개월간의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사건은 ‘연예인 전자발찌’라는 추한 모습과 함께 종결됐다.
○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고영욱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 등에서 총 3명의 미성년자를 5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5월 최초 피해자는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서 고영욱을 알게 됐고,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반려됐다.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경찰조사에서 “강제적인 성폭행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고영욱은 불구속으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두 달 넘게 조사를 받던 중 7월 25일 최초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다.
○ 고영욱,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로 추가 피소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고영욱은 1월 3일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A양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고영욱이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와 함께 검찰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 고영욱, 검찰과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2월 14일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고영욱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 측은 전자발찌부착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 고영욱,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로 추가 피소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고영욱은 1월 3일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A양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고영욱이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와 함께 검찰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 고영욱, 검찰과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2월 14일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고영욱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 측은 전자발찌부착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중에 고영욱은 추행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형으로 감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불복해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2월 26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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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살게 된 고영욱은 2016년 중반께 출소 예정이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실형을 살게 된 고영욱은 2016년 중반께 출소 예정이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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