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항명죄 적용되면, 3년이하 징역형"

입력 2014-01-06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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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진=MBC 보도화면 캡쳐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전역을 하루 앞두고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병장이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 중인 최 모 병장은 전역 하루 전날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최 병장은 전역 하루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가 적발됐다.

군 검찰은 최 병장의 이같은 행동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아무리 화가나도 그렇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순간의 판단 실수 때문에 인생 꼬였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잘못하면 감옥갈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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