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주주 분쟁을 벌여온 넥센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청구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구단 발행 주식 41만주의 40%와 중재비용,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히어로즈는 2008년 홍 회장에게서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후 양측은 주식양도 계약과 단순대여금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왔다. 구단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올 수 있는 판결을 접한 히어로즈는 항소하기로 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