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유주가 전망대에서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를 촬영한 사진작가 알렌 헨슨에 대해 110만 달러(약 12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빌딩 측은 “작가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일에 대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누드 촬영은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세계 관광명소인 빌딩의 명성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헨슨은 “상업적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Allen Henson/Splash News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