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대표 회계장부 조작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입력 2014-03-03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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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스포츠서울과 김 모 대표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 이사인 김 모씨는 지난달 28일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가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매출을 꾸며내게 했다"며 스포츠서울 법인과 김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소인 측은 "2011년 11월 15일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 측에 W, B, A, 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 매출을 발생한 것처럼 한 후, 이듬해 1월 5일과 6일에 걸쳐 이 금액을 실제 입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서울은 당시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돼 회계장부상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출자료가 절실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스포츠서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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