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엉덩이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소속팀 선수 등 3명 전 감독 A씨 상대로 고소
경기도청 여자컬링팀에 이어 화성시청 빙상팀마저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1일 화성시청 빙상팀 소속이거나 소속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 3명이 전 감독 A 씨를 상대로 20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고소장에서 “A감독이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 등을 요구하며 뒤에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청 소속 선수들과 같은 링크에서 연습한 한 중학생도 “A 감독이 입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는 행동을 했다”며 선수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감독은 지난달 3일 해당 선수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이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A감독에 대한 감사를 화성시에 요구했지만, 화성시가 감독과 선수가 대립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감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화성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올해 초 A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했다. A 감독은 “선수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감사를 받게 했고 재계약에 실패했다”며 무고죄로 선수들을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hong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