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문대성 논문 표절 결론’ IOC에 회신…이제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4-0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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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스포츠동아DB

지난 3월 ‘심각한 표절’ 최종결과 보내
IOC, 조사 재개 위한 조건 마련 불구
위원직 박탈은 절차 복잡해 힘들 듯


국민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문대성(38·새누리당·사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계속된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2012년 3월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2004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의원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IOC는 문대성 선수위원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2012년 4월부터 IOC 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3년 12월 “해당 대학(국민대)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의 공식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대 측은 “2월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IOC로부터 ‘아직도 (표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받았고, 결론이 나온 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바흐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IOC가 문 위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조사 이후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선수위원직 박탈 등의 초강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IOC는 2013년 5월 헝가리 대통령 출신인 팔 슈미트 IOC 위원의 논문 표절을 확인한 뒤 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슈미트는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선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IOC 위원을 퇴출시키려면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절차다. IOC 입장에서도 문 위원의 표절은 흠이다. 굳이 스스로 큰 이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단, 외신 반응 등의 변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IOC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IOC의 25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대성 위원은 선수위원회와 생활체육분과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문 위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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