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이번엔 20억 소송 “이미지 급락, 물어내라”

입력 2014-04-04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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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동아닷컴DB

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리는 곤경에 처했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자숙 중이다.

이수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자꾸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네요”, “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수근 소송 힘들겠다. 힘내세요” “이수근 소송까지 들어오다니. 안타깝네” “이수근 소송 자숙 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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