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가족 폐암 발병” 15년 피해소송 흡연자 패소

입력 2014-04-11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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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흡연 위해성 널리 인식…암과 개연성 없다”

15년이나 끌어온 담배 피해소송이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흡연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 후두암이 발병하자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011년 2심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KT&G는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반겼다. 이어 “특히 원고들은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첨가함으로써 유해성, 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와 같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소송으로 인해 마치 KT&G가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이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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