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父 음주 상태 경찰관 폭행 ‘영장 기각에 대검찰청 감찰 지시’

입력 2014-04-14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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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사진=미션힐스 골프장 제공.

박인비. 사진=미션힐스 골프장 제공.

[동아닷컴]

프로 골퍼 박인비(25)의 아버지 박모(52)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것에 대해 성남지청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자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특히 아버지 박씨가 박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 국익 차원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유를 밝혀 논란이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성남지청이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안 자체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엄하게 했었어야하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으며, 11일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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