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땐 소속팀서 못뛴 경기 만큼 1일 최대 3000만원

입력 2014-04-2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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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도 부상 관리에 철저하다. 2012년부터 시행된 클럽보호프로그램은 월드컵 등 FIFA 주관 국제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 못한 기간만큼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손흥민(레버쿠젠)도 안심하고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다. 스포츠동아DB

■ FIFA의 부상 선수 보상책은?

경기 출전 못한 기간 만큼의 연봉 보상
부상 후 28일이 지나야만 대상자 해당
각 클럽에 부상 관련한 보험 가입 권고
2012년 김창수 부상 국내 첫 보상 사례


축구대표팀 풀백 김창수(29·가시와 레이솔)는 2012년 8월 5일(한국시간) 열린 2012런던올림픽 영국과의 8강전 도중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다. 김창수는 올림픽을 마친 뒤 당시 소속팀이던 부산으로 복귀했지만,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대표팀에서 선수가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와 손해를 입게 된 부산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상을 신청했다. 부산은 FIFA가 2012년 5월 총회에서 출범시킨 클럽보호프로그램(Club Protection Program)에 의거해 신청절차를 밟았다. 부산은 김창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52일간에 대해 선수 연봉의 52일치를 FIFA로부터 보상받았다. 한국선수가 A매치 또는 국제대회에서 큰 부상을 입어 해당 클럽이 FIFA로부터 보상을 받은 첫 사례다.


● 클럽보호프로그램의 적용범위와 보상규모

클럽보호프로그램은 A매치나 FIFA가 주관하는 국제대회 등에서 선수가 부상을 입어 장기간 클럽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FIFA가 선수의 연봉을 해당 구단에 보상해주는 제도다. 유럽 다수의 클럽들은 소속 선수가 국가대표팀간 경기에 차출됐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결국 FIFA가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다.

FIFA의 클럽보호프로그램은 2014브라질월드컵에도 적용된다. 대회 기간 중 큰 부상을 입은 선수가 나오면 소속팀은 FIFA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모든 선수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부상 후 28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속팀 훈련이나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대상자가 된다.

클럽보호프로그램에 따라 1일 최대 2만658유로(약 3000만원), 1년 최대 750만유로(약 10억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FIFA는 또 클럽보호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으로 7000만유로(약 1006억원)를 배정해 놓았다. 이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선수가 A매치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해도 해당 클럽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표팀 소집을 위해 이동하다 다친 경우에도 클럽보호프로그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불가피한 부상, 필수적인 안전장치

클럽에 대한 보상책과 별도로 FIFA는 각 클럽에 선수 부상과 관련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부상이 잦은 종목의 특성상 구단과 선수 모두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선수 부상에 대비한 실손의료보험을 들어놓았다. 또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 참가하면 출전 선수들에 대한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한다. K리그 구단들도 선수들의 부상이 발생하면 치료비 등을 보전받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구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유럽 클럽은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큰 부상을 입어도 금전적으로는 거의 손해 보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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