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구조·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4월 18일 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종인 대표가 당시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여론 악화와 구조 작업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
‘제작진 의견 진술’은 과징금 부과나 경고·주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에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당시 이종인 대표는 “저희가 장비가 있고, 기술이 있고 수심 100m까지 작업을 했다”며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구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종인 대표의 주장에 다이빙벨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투입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인 대표에 따르면 24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종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