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가지 조건도 충족해도 3가지 더 갖춰야 ‘210만 원 받기 까다롭네’

입력 2014-04-30 18: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4가지 조건도 충족해도 3가지 더 갖춰야 ‘210만 원 받기 까다롭네’

국세청이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이 이슈가 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총소득, 주택과 재산 요건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집한다.

가족 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이다.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요건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이 된다. 포함 사항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권리 등이며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지난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다.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우현과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