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페이지는 ‘먹통’…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5-15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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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페이지는 ‘먹통’…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화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중이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미수령환급금’은 2013년 말 기준 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환급금 조회, 가봐야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왜 이러냐” “국세청 환급금 조회, 우선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하고 말하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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