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한일 “갈취혐의, 사실 아냐…투자금 반드시 갚을 것”

입력 2014-06-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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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60)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나한일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의 혐의는 2007년에 고소인 김 모씨로부터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한일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사에서는 갈취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에 형님이 카자흐스스탄 건물 신축 사업에 뛰어들어 땅을 매입했었다. 여기서 지인이 나를 통해 형님에게 투자의사를 전달했고 전화상으로 그 둘을 연결시켜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나한일은 "그리고 난 후에 2007년 즈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불안했던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더라. 나는 형의 일이기도 하고 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니 도의상 보증에 이름을 올렸다"며 "그러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복역을 하게 된 후 내 전재산이 공매 등으로 넘어가고 금융활동이 모두 정지되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한일은 "이런 상황들을 고소인에게 설명을 했지만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상으로 이 돈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 나갈 것이다.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갈취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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