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비리, 정신질환 위장 의사 속여 군면제 첫 적발

입력 2014-06-25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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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병역비리

'연예인 병역비리'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병역비리 혐의로 적발됐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이후 연예인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병무청은 일부러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연예인 2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예인 이 모씨(29)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한 후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손 모씨(28)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 "환청이 들린다" 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진단서를 받은 후, 버젓이 공연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병무청은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에 대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왔다다.

누리꾼들은 "연예인 병역비리 신종수법, 정신질환자 위장하다니 대박", "연예인 병역비리, 정신질환 위장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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